자동차세1 연납 후 차 팔았다면 꼭 확인해야 할 2026년 자동차세 환급 계산법과 신청 방법 📢 자동차세 환급,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차량을 중간에 판매한 경우, 폐차(말소등록)한 경우이며, 남은 기간만큼 자동 또는 신청으로 환급됩니다. 환급 못 받는 경우는 계속 차량을 보유한 경우, 연납하지 않은 경우이며, 환급 금액 기준은 [환급액 = 납부세액 × 남은 기간 기준 (일할 계산)]으로 합니다.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 뒤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했다면,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1월에 연납을 마친 뒤 6월에 차량을 매도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자동차세가 환급 대상이 돼요. 연납 할인이 적용된 금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므로, 실제 환급액은 납부액의 약 절반 수준이 될 수 있어요. 실제로.. 2026. 2. 24. 이전 1 다음